서명을 도용해 보증보험 약정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희 이모부께서 잘 아는 후배가 사업자등록을 이모부 앞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믿고 인감증명과 통장을 만들 도장(일반도장, 인감도장이 아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연락도 없었고, 저도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것 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나왔습니다. 보증보험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의해서 보험보험에서 외 상대금을 대납해 준 금액과 그 지연이자를 납부하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모부께서는 보증보험에서 약정서를 쓴 일도 없고, 아무런 계약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던 후배가 약정서에 이모부의 서명을 도용하였고, 자기가 아는 사람으 로 하여금 보증까지 서게 하여 자신이 서명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필로 서명한 것이 아니고 후배가 서명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것으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이모부님의 허락 없이 보증보험 약정서에 이모부님 이름으로 서명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쓰라고 서류를 준 것과 보증보험 약정까지 허락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구상금 소송에서도 그 약정서를 이모부님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후배가 이모부님 명의로 약정서를 만들고 서명을 대신 적어 보증보험회사에 냈다면, 문서를 만든 행위와 제출한 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이모부님이 직접 피해자이므로 고발보다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약정서를 만든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몇 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다가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57조가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모부님이 서명한 적이 없다면 그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다투고 필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므로 이 기한을 꼭 지키세요. 다만 보증보험회사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진 사람을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정이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발급 용도와 날짜, 약정서에 찍힌 도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서류를 건넨 경위와 목적, 연락이 끊긴 사정, 소송으로 알게 된 시점을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소송 기록에서 약정서 사본을 받아 실제 서명과 비교해 두고, 후배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형사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는 소송과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고소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에 다른 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소송 기록에서 보증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