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시계를 7개월 끌다 기간이 지났다는 웨딩샵,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주부이며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싱가폴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귀국하기 바로전날이 저의 친정아버지의 생신이셔서 싱가 폴국제공항내의 면세품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여 왔습니다. 어렵게 저를 키워 공부시키시고 결혼시키신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냥 기쁜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렸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반복해서 일주일쯤 되었을까, 저의 결혼행사를 주관하였 던 웨딩샾으로 전화를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여행사를 물었으나 전화번호를 모르겠다며 자신이 처리해준다고 하여 웨딩샾으로 시계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면 처리중인데 시간이 걸린다. 처리해줄테니 기다리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다른여행사에 알아보니 그렇게 시간이 오래걸릴 이유가 없으니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재촉을 하고 이제는 교환도 싫으니 가능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으니 잘처리해 주겠다는 말만을 믿고 기다리다 또 연락해 보고 또 기다리고 하다가 최근 에 웨딩샾의 오너인 ○○○ 실장님이 전화가 와서 환불이나 교환의 유효기간이 2개월인데 그 시기가 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되게 해보겠다고 말하길래 이달 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손해 배당을 청구하 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시계값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시계를 웨딩샾으로 보낸지가 꽤 오래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남의 물 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기만하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만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발 뺌을 합니다. 그시계는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계입니다. 어떻해 해야 하나요? 몇군데 물어보긴 했는데 다 말이 틀립니다. 면세품점에서 구입한 시계에 대해서는 여행사 측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책임의 문제보다도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되돌려 주었거나 그러한 내용을 저 에게 통보하여 주었어야 할텐데 7개월이 지나서야 안된다며 시계를 수리해줄테니 찾아가라는 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온 웨딩샾의 ○○○ 실장님에게 너무나도 화가나서 그 시계를 그냥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 얘기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원은 소송을 하면 정신적인 위자료는 받을 가망성이 희박하고 만약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물품대금이나 겨 우 받을테니 소송비용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 그냥 접으라는 식인데 저는 억울 하거든요! 어떻해야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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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고장 자체에 대한 책임을 웨딩샵에 묻기는 어렵지만, 웨딩샵이 처리해 주겠다며 시계를 받아 간 뒤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처리 경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처리 과정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위임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681조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웨딩샵이 여행사 연락처를 모른다며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시계를 받아 갔다면, 교환이나 수리 절차를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안에 절차를 밟거나 안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야 했는데, 7개월 동안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웨딩샵이 대가 없이 호의로 맡았더라도 제681조는 수임인에게 같은 주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시계를 보냈는지, 교환 기간 2개월을 언제 알았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하세요.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며 시계를 바로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기간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웨딩샵의 처리 지연으로 놓친 것이라면 시계값 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뜻깊은 선물이라는 데서 오는 정신적 손해는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해, 웨딩샵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므로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 내용과 문자, 시계를 보낸 날짜와 방법, 구입 영수증과 보증서를 모아 두고, 다른 수리점에서 고칠 수 있는지와 비용 견적을 받아 두면 손해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계를 돌려받을 때는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시계를 빨리 되찾는 것과 다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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