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급여작업을 하고 송금을 담당하고 있는 지라 급여를 제
가 관리하고 있는데 5월 급여 송금 작업도중 4월에 말일자로 퇴사하신 분의 통장으로 다른 분
의 급여가 잘못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급여를 돌려 달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으나 돈
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달여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채 전화도 끊어져 연락도 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갔으나 늦게 귀가하시는 바람에 자주 만나 뵐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돈이 마련되는 대로 원 급여를 받으셔야 할 분에게 직접 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다려 보았
는데 여태 직접 전해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게 돌려주실 생각을 안하셔서 결국은 제가 저
의 사비를 털어서 잘못지급된 급여를 원래 지급받으셔야 할 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제가 실수를 저지른 바라고
는 하지만 그분이 퇴사하신 날짜와 실제 근무하신 날짜가 엄연히 회사 자료로 남아 있고 제
가 급여를 잘못 지급한 사실 또한 본인이 알고 제게 돌려 주겠다고 약속을 한 까닭에 믿고만
있다가 너무 큰 실망을 해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분께 잘못 지급한 급여를 강제적으로라도 돌려 받을 수는 없겠는지요?
A

퇴사자에게 잘못 입금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어서 돌려줘야 하고,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쪽이 회사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회사에 있으므로, 누구 이름으로 청구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하고, 제749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4월 말에 퇴사한 사람은 5월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고, 송금한 쪽의 실수로 들어간 돈이라고 해서 받은 사람에게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도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때부터는 이자까지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비로 원래 받을 직원에게 급여를 주었더라도 회사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면 반환청구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청구하려면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양도가 번거롭다면 회사가 직접 청구해 돌려받은 돈을 질문자에게 정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이를 근거로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아 서류를 받게 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으므로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 앞서 반환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요청을 해 두면 나중에 청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문자나 통화 내용, 송금 내역, 퇴사일과 실제 근무일이 나타난 회사 자료, 집으로 찾아간 날짜도 기록해 보관하고, 회사와는 질문자가 대신 지급한 사실과 청구를 누가 할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회사 이름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증명 면에서도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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