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절도로 지금 서류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차에 있는 오디오를 띠어왔다고 합니다
총 세건의 사건을 인정을 했습니다
한건은 그전에 이미 합의를 본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두건은 아직 피의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의 제보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공범으로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은 그 합의 본 사건에 관련이 됬고 죄가
약하다나 머라나 해서 지금 나온 상태 입니다
서류심사 전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또 연관이 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훈련소에 들어간 상태가 조사가 안되서 그 사람이 나오면 머 다른게
더 있을거라고 담당 형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차에 오디오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첨부터 죄를 인정을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이 다 아는것처럼 추궁을 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정이 피의자가 없어서 합의도 못 보고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아무도 자세한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발벗고 다녀서 아는게 이게 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죄를 인정을 했다고 해도 피의자가 없는 사건으로 형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나이가 23에 애까지 있고 방위 산업체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특례도 곧 끝이 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니 집행유해라는게 있다는
데 그렇게라도 나오게 할순 없는지요?
저하고 애기 지금 막막합니다
A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건이라도 자백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은 보강증거가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4건에 대해서도, 자백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조서와 사진이 있으면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찾지 못한 두 건도 압수된 물건처럼 자백 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 없이 자백만 있다면 그 건은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세 건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합니다.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젊은 나이, 부양할 아이, 직장 생활, 이미 합의한 건과 피해 회복 노력은 참작 사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배우자도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제94조에 따라 배우자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역 특례 복무에 미치는 영향은 복무 기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경찰의 추궁으로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은 자백이 진실한지와 관련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건이 있다면 조사와 재판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미 한 진술을 바꾸면 어느 진술을 믿을지 다툼이 생기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실대로 인정한 것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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