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이 사망 후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해서 부모님이 한정 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채권자 수색 및 공고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은(전화로도 가능한지요,채권자는 아는 범위인가요 모든 채권자를 다 찾아야 되는 지요)? 2.형이 사망전 상가를 임대차 했는데 임대기간상의 이유로 이를 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엔 유품으로 간단한 작업공구 등이 유품으로 있습니다. 이를 보관의 어려움으로 처분해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것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로 보관해야 된다는 민법규정에 위반되어 법정승인이 되는 건 아닌지요? 3.형의 재산은 포터트럭 한대와 위의 작업공구인데 그 보관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요? 4.재산목록작성시 동산인 위 작업도구들의 가격까지 기록해야되는지 아니면 품명만 기록해도 되는지 재산목록 작성방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유품을 한정승인 신고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한다면 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8조 제3항은 그 공고를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34조 제1항은 공고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22조는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037조는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은 제1026조 제1호는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고, 한정승인 후에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1번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빠짐없이 각각 최고해야 하고, 그 밖의 채권자는 공고로 신고를 받게 됩니다. 2번은 한정승인 신고 전에 공구를 처분하면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신고 후의 처분은 판례에 따라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가 단순승인의 기준이 되지만, 변제를 위한 매각 방법은 제1037조가 경매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은 트럭과 공구를 제1022조가 정한 주의로 관리하면서 공고기간이 끝난 뒤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하는 순서가 됩니다. 4번은 제1030조 제1항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고의로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트럭과 공구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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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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