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 뒤 다시 음주측정을 해 수치가 달라졌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저는 직장 동료들과 경기도에서 회식 후 서울로 들어오던중 오후 11시 반경 음주측정을 하였 습니다. 1차에서 0.058이 나와서 경찰이 2차측정을 10분 후 하자고 해서 응하니 0.047이 나왔습니다. 이에 도로상에서 경찰이 둘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선생님께서는 ~에 의거하여 훈방조치 되 었습니다. 여기 면허증 받으시고 혹 돌아가시다 사고 발생시에는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요지 의 이야기를 듣고 면허증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같은 일행이 역시 음주측정 중이어서 그자리에서 기다리게 되 었습니다. 이후 약 10여분이 흐른 상황에서 다른 경찰관이 본서에 확인 결과 다른 기계로 3차 측정을 해 야 한다면서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던 동료들과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이야기하며 거부하다가 공무집행방 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에 파출소에가서 3차 측정(0.058)을 하였고 이후 억울하여 혈액채취 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서를 썼고 위의 상황과 일단 "일단 경찰관이 훈방이라고 가라 고 했을때 만약 일행이 없어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느냐" 등의 내용도 썼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0.049가 나왔고 시간이 약 1시간30분이 지난후라 감안하 면 0.050이 넘는다면서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추후 검사의 지휘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며 혹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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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질문 속 측정값 0.047, 0.049, 0.058은 모두 이 기준을 넘으므로 지금 기준이라면 처벌과 면허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0.05 기준은 현재 규정과 다르고, 실제 사건에는 운전 당시 시행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사부재리를 주장하셨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판으로 처벌이 확정된 뒤 다시 처벌하는 것을 막는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훈방이라고 말한 것은 처벌을 면제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그 뒤 다시 측정한 것만으로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측정의 정확성입니다. 10분 간격의 두 측정값이 다르게 나온 점, 훈방 고지 후 다른 기계로 다시 측정한 점, 혈액 측정값을 시간 경과를 이유로 높여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측정값이 여러 개일 때 어느 값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측정 경위와 시간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측정 장비와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운전 거리와 반성 등 정상을 소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들의 진술도 측정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측정 당시 운전한 거리와 시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각 측정 사이의 간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혈액 측정값을 시간 경과로 보정한 계산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전제가 되는 사실이 다르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경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음 조사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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