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 동료들과 경기도에서 회식 후 서울로 들어오던중 오후 11시 반경 음주측정을 하였 습니다. 1차에서 0.058이 나와서 경찰이 2차측정을 10분 후 하자고 해서 응하니 0.047이 나왔습니다. 이에 도로상에서 경찰이 둘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선생님께서는 ~에 의거하여 훈방조치 되 었습니다. 여기 면허증 받으시고 혹 돌아가시다 사고 발생시에는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요지 의 이야기를 듣고 면허증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같은 일행이 역시 음주측정 중이어서 그자리에서 기다리게 되 었습니다. 이후 약 10여분이 흐른 상황에서 다른 경찰관이 본서에 확인 결과 다른 기계로 3차 측정을 해 야 한다면서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던 동료들과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이야기하며 거부하다가 공무집행방 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에 파출소에가서 3차 측정(0.058)을 하였고 이후 억울하여 혈액채취 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서를 썼고 위의 상황과 일단 "일단 경찰관이 훈방이라고 가라 고 했을때 만약 일행이 없어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느냐" 등의 내용도 썼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0.049가 나왔고 시간이 약 1시간30분이 지난후라 감안하 면 0.050이 넘는다면서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추후 검사의 지휘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며 혹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