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릴레이 시위 중 교대자가 유인물을 나눠 주면 집시법 위반인가요?

Q

집회는 2인이상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사전신고하도 록 되어 있으나 1인 집회의 경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악용하여 1천인 1인 릴레위 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이 적힌 피켓 (몸의 앞뒤 로 착용)을 착용 하고 교대하려고 온 사람들이 일부가 (3-4명) 시위에 관한 유인물을 일부 배 포하고 다음사람이 위 피켓을 착용할 경우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서로 사전약속없이 한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을 경우 집시법에 해당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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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은 신고 대상인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한 사람이 혼자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정의에 들어맞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대하러 온 3~4명이 그 자리에서 함께 유인물을 나눠 주는 등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움직이면, 신고가 필요한 시위나 옥외집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하고, 제1호는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이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 예정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제2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주최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신고는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제2조 제3호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최자로 정합니다. 첫째 물음의 릴레이 방식은 피켓을 든 사람이 한 명씩 바뀌더라도, 교대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시위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함께 나눠 주는 순간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세를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면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한 것이 되어 제22조 제2항이 문제되고, 릴레이를 기획해 사람을 배치한 사람이나 단체가 주최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대자는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다 피켓만 넘겨받고, 피켓을 든 사람 곁에서 유인물 배포 같은 행동을 함께하지 않아야 1인 시위의 모습이 유지됩니다. 둘째 물음처럼 서로 약속 없이 각자 와서 같은 장소에서 침묵시위를 했다면, 공동의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의 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우연히 겹친 것이라면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같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나란히 서는 등 겉모습이 하나의 시위처럼 보이면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면 제6조에 따라 미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는 주최자와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와 시위 방법도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면 관할 경찰서장이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내주므로 잘 보관하고, 신고한 집회를 하지 않게 되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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