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영주권을 반납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등본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의료보험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얼마나 어렵게 영주권을 땄는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 사안 요약 우선 재외국민은 영주 귀국을 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민
등록증이나 주민등록 표등·초본을 발급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제반활동을 하거나 민원서류로서 주민 등록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아래의 타증명으로 갈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거주 사실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발행의 출입국 사실
증명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고, (2)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본적지 발행의 호적등본 또는 재외 공관 발행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여권이나 재외공관 발행
의 재외국민등 록으로 대체 사용하고, (4) 주민등록 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는, 거주여권 또
는 재외국민등록증의 번호를 대체 기재하며, (5) 기타의 경우에는 이상의 예에 준하여 다른 증
명으로 갈음 가능한 것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것입 니다.
다음으로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절차에 대하여 봅니다.
영주귀국자란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하 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신고절차는, -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해당 주한대사관에 반납 - 영주권(또는 장기체
류사증)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귀국 신고서를 구비하여 외교통
상부장관(재외국민 이주과)에 신고 - 영주귀국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 영
주귀국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구비, 외교통상부(여권과)에 여권무효확인서 신청 - 여권무효확인
서 발행(외교통상부 여권과) - 여권무효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주민등록신고 - 주민등록신고 읍.
면.
동사무소·신규등록: 주거지·재등록: 국내최종주소지 이어서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절차
에 대하여 봅니다.
해외이주 포기자란 해외이주 신고 후 사정변동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는 자를 말합
니다.
ㅇ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이주비 환전용), 거주여권 및 해외이주포기신고서 구비, 외교통상
부(재 외국민이주과)에 신고 ㅇ 해외이주포기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ㅇ 해
외이주포기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구비, 외교통상부(여권과)에 여권무효확인서 신청 ㅇ 여권무효
확인서 발행(외교통상부 여권과) ㅇ 여권무효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주민증록신고 ㅇ 주민등록신고 :읍,면.
동사무소 신규등록 : 주거지 재등록 : 국내최종주소지 (위 내용은 http://www.
findkorean.com/law9.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민을 가기 전에 주민등록의 처리가 간단치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민출국을 하는 순 간 여권에 최초이민이라고 쓰여지며 그 순간부터 실재로 재외동포가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 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상에 말소자등본이라고 표시
됩니다.
또한 인감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출국 이전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했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지만 일단 이민출국을 하게
되면 그 때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최종주소지가 되고 이 때부터는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 없습니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민출국을 하기 직전에 주민등록을 연고자가 있는 부모나 형제의 주소
지로 옮겨 놓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http://www.wecango.com/educationincanada/sub1_7.html).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어떻게 처리 해놓고 출국했다가 귀국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 습니다.
참고로 귀하와 같은 경우 인터넷상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my.netian.com/~senorkim/hanin3/hanin3-2.html에서는,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절차와 관 련하여, ○ 주한 이주국대사관에 영주권(장기
체류사증)을 반납(반납제도가 없는 국가는 외무부 재외국민이주 과에 반납)하고 영주권 반납확
인서 발급 받음.
○ 영주권 반납확인서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외무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영주귀국 신고하고 영
주귀국 확인서를 발급 받음.
○ 외무부 여권과에 거주여권을 반납하여 거주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 받고 주민등록회복 또는
신규등 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http://www.koreatimes.net/pa12/99122211.htm에서
Wednesday, December 22, 1999 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의 모든 것 알
아본다라는 제목하에, 해외거주 동포에게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동포법)>에 관한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소병철 부장검사는 20일 저녁 토론토 한인회관 강당에서 설명
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30여명의 교민들은 소검사로부터 각자의 궁금증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소검사의 설명내용을 요약한다.
한인들은 혈연관계를 중시해 이민을 가서도 현지 거주국의 시민권 취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의 법적 연계가 끊어지면 모국에서의 각종 경제적 제약은 물론 심적 연줄까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동포법으로 이 법은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
다.
전세 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 나라는 이스라엘 등 특수환경에 있는 소수의 나라뿐이다.
재외동포란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
국국적 동포(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를 통틀어 말한다.
그동안 이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원천인 주민등록이 말 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금융거래, 전화가입, 부동산 등기 등 각종 분 야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동포법 시행으로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됐다.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소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의무사 항은 아니며 재외동포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거주지 주소를 먼저 확 보해야 한다.
따로 자신의 집이 없다면 친구나 친척집을 거소로 정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다.
거소신 고증 발급비용은 1만원이다.
출입국신고소는 서울의 경우 목동에 있으며 기타 시도에 한 곳씩 있다.
거 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오랫동안 출국하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14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에서, 외국시민권자는 영사관에서 자신이 한국국적이었음을 증명하고
F-4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과거 가졌던 한국여권 등이 도움이 된다.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F-4비자가 필요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서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곳에서 받기보 다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받아 가는 편이
낫다.
이 비자로 출입국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이 따로 필요 없다.
시민권자도 위의 절차를 거치면 공무원을 포함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법대졸업 등의
자격이 있으면 사법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나 사행행위, 단순노무직 등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한국에서 취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에 대해, 거소신고를 한 경우 90일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중 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자격으로 의보에 가입할 수도 있으나 재외동포 자격의 보험료가
더 싸다.
연금 수령권 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독립유공자 보상
금, 국가유 공자 보상금 등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4년분을 일시불로 또는 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
특히 유공자 보상금은 유족이 국적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면 추후 법개정을 통 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수혜자 중 외국국적 취득자는 최근 5년 간 100여명에 불과했다.
나아가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웹사이트(www.moj.go.kr)에 접속하거나 법무부 담당부서에
이메일(im***@***)로 문의하면 2~3일 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