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남독녀 외동딸입니다. 출가했으며, 직업은 있습니다. 61세의 아버님, 59세의 어머님, 80세의 할머님을 제가 부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버거워서 생활보호대상자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부양의무자의 소득 도 참고하는가 봅니다. 제가 부양 의무자 인가요? 다시 말해서 아들만 부양 의무자인지, 딸도 부양 의무자인지, 동거하고 있는 자식만 부양 의 무자인지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네, 출가한 딸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어, 부모님의 딸인 질문자는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할머님에 대해서는 이 법의 부양의무자가 질문자가 아니라 할머님의 자녀와 그 배우자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은 현재 이 법에 따른 급여 신청을 말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정하고,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70조 제1항은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님과 질문자는 1촌의 직계혈족이므로, 부모님이 급여를 신청하면 질문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할머님과 질문자는 세수로 2촌이므로, 할머님에 대한 부양의무자는 할머님의 1촌 직계혈족인 아버님 등 자녀와 그 배우자인 어머님 등입니다.
이 정의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할머님도 질문자의 부양 대상인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부양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직업이 있더라도 소득·재산이 그 기준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신청하시면 부양의무자인 질문자도 이런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