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 중 피해자가 합의금 독촉과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Q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애를썼고 횡령혐의 금액 1000만원중 500만원 을 주면 나머지 금액은 2달후에 갚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해준다하여 힘겹게 500만원을 구해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돈만 챙기고 합의는 몇일내에 나머지 금액을 갚으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재산이없고 칠순노모 앞으로 1800만원 전세계약이 있다는것을 알고 노모 몰래 전 세계약서를 가져오면 자기가 아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하고 자기돈을 갚으라 닥달입니다. 저는 각서를 잘못적어 이 고통을 당하고있고 서류도 공소청에 송치되어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당장 돈은 없지만 공소청 수사 결과 제가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억울하지만 합의를 보는 것과 끝가지 재판을 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하겠읍니까? 피해자는 고소까지 해놓고 계속 전화와 만남으로 돈을 재촉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병환으로 누워계신 노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작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노모와 저와 단둘이 삽니다) 그리고 저를 집에도 못들어 가게 만든다고 협박을하고 아는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넘길테니 한 번 호되게 당해보라는등 협박으로 집안이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산재사고로 병원에 다녀야하는 저로서는 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체면을 훼손할까 두 려워 치료도 못받고 있읍니다. 빨리 조사를 받아 제가 처벌을 받든 무혐의로 풀려나든지 빨리 끝내고 싶읍니다. 정말 세상이 싫어집니다. 돈만 있으면 일단 갚아서 시달림을 덜고 정식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데 공소청 출두 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저의 혐의를 풀만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이것을 공소청 조 사에 가져가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됩니까. 녹음 상태도 잡음이 많아서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되나 비용이 문 제입니다. 이런 소송에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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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합의와 별개로 증거를 정리해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협박하거나 노모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 그 행위는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과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이 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한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와 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횡령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맞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미 건넨 500만원은 계좌 기록이나 영수증으로 남기고, 앞으로 돈을 줄 때에는 금액과 명목, 합의서를 써 주는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적힌 합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모 명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내라는 요구는 노모의 재산 문제이므로 노모의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와 구별됩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과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해 조사 때 제출하세요.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잡음이 많다면 들리는 부분과 들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내용과 사무실마다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협박하거나 반복해서 돈을 요구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하세요. 산재 치료는 미루지 말고, 치료 일정과 그 사이 겪은 일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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