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매년 퇴직 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년 나눠 주는 방식은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고, 퇴직 전에 미리 주는 것은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매년 정산하는 방식을 원한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미리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등으로 한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주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요구가 없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이미 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적고 근로자가 서명하더라도, 제8조 제2항이 정한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와 같은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게까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대안은 퇴직연금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고,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이 방식이면 해마다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퇴직급여제도 설정 방법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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