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장이 이직하며 전 사무실 고객명단을 가져가 쓰면 죄가 되나요?

Q

이런경우 죄가 되나요 A는 세무사 사무장으로 있으면 최근 다른 세무사 사무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에 근무하던 세무사 의 고객명단(자신과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내 저장된)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세무사 사무실 에서 사용(고객유인등)할 경우 죄가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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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고객명단을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새 사무실의 고객 유치에 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단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 되고, 세무사 사무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 영업비밀 침해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성명 등으로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2호)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와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9호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명단을 넘겨받아 쓰는 새 사무실 쪽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1조는 세무사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에,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라도 퇴사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퇴사한 뒤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므로, 반환하지 않은 자료를 퇴사 후에 이용하는 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은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라면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업무상배임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경영상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무단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무실이 명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해 왔다면 이 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무장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명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다른 사무실에서 고객 유인에 쓰려는 것이므로, 명단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규정들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명단을 가져간 경위와 새 사무실에서 사용한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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