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고소인이 소환장·구인장에도 안 나오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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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재판부에서는 3번에 걸처 소환장과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고소인측에서 소환장과 구인장을 밭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하지 않는 이유를 ("추측1:검측의 강요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아량하신 판사님께서 당시 8~9월경 임사 이동을 하면 그때서야 고소인을 출석 시키려는 의양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측2:고소인측이 힘이 있다 해서 검측과 불미한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의 소환장과 구인장은 보내나 마나한 정도 인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냥 보내는 구인장의 위력이 세력한 것인지요?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인이 불출석 한다면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도망가려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대책을 해 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대충 대충 고소인의 불출석에 얼머 부리며 재판을 매듭짓는 것인지요?" 대책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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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소환된 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감치에 처하며,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고소인의 수사 단계 진술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는 한 그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불출석이 곧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0조의2는 법이 정한 예외 외에는 법정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를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진술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가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조서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고소인이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증거로 동의했다면 고소인이 나오지 않아도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고소인의 진술 없이 남은 증거만으로 이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인장은 실제로 집행되어야 효과가 있어서, 고소인의 소재를 알기 어려우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고소인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나 구인 같은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과 증거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 본인은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기일마다 증인 출석 여부와 법원의 조치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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