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회사 금형과 통장을 가압류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

2. 저는 예전에 퇴사하였으나, 현재 퇴직금 및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 가압류 신청시 유첨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4. 가압류을 신청코져 하는 것은 채권, 금형, 통장등에 걸려고 합니다. 5.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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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신청서에 받을 돈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붙여 내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거래처 채권과 예금은 채권가압류로, 금형 같은 물건은 유체동산가압류로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280조 제3항은 소명이 있어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담보 비용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 후 이 기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해 청구채권으로 적으세요.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급여 이체 내역, 퇴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가압류의 이유로는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붙이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를 확인해 붙이세요. 거래처 채권과 통장은 누구에게 있는 채권인지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처와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제296조 제3항은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금형 같은 동산의 가압류를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금형이 있는 장소와 종류를 알아 두면 집행이 수월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한다면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고, 계산 근거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시효를 꼭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힌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났고 그동안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면, 가압류보다 시효 문제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287조는 회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내도록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와 함께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준비해 두세요.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본안에서 이긴 뒤에야 묶어 둔 재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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