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으로 제가 게시판에 어떤 여자분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 글로 인해서 여자분이 고통받아 그 여자분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올려서 제가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진정인의 그 여자분과 저의 부모님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음주에 고소 취하하 러 경찰서에 찾으러 갈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은걸로 나중에 취직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는건가요? 또는 전과나 그 비슷한 것으로 기록이 남는건가요?
합의 후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나면 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 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이 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로, 수사경력자료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2는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등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인 죄라면 불송치결정 기록은 6개월간 보존하고,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라면 5년간(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간) 보존합니다.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범죄 수사, 재판,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이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는 어떤 죄로 조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뜻을 철회하는 순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게 되고 사건은 처벌 없이 끝납니다. 반대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사항으로 듭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그 기록도 수사경력자료이지 전과기록은 아닙니다.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때는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임용처럼 다른 법령이 결격사유 확인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것은 제6조가 허용하므로, 나중에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걱정된다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진정을 낸 분이 경찰서에 그 뜻을 밝혔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려 주는 통지서를 받으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날짜를 적은 합의서 사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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