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대구에서 ○○라는 피자집에서 일을 했는데 특이하게 야구복을 입고 일을 합니다. 첨엔 몰랐는데 피부 알레르기로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사람 취 급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일한지 25일만에 그만두겠다고 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도 시간당 1900원밖에 안되거든요 가게에는 고등학생도 일하고 있구요 임금 다 해봤자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임금 지급 날짜를 8월 13일에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첨에는 7월10일 이라고 해서 다른 공장 같은데는 일하고 월급받고 도망가지 말라고 10일경에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려려니 했는데 그만둔다는 말 그러니까 6월 26일 애기를 하니 8월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그만둔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사장이 혼자 지급일을 한 달 넘게 뒤로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으며,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질문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시간당 1,900원은 최근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어서 오래전의 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임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이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6월 26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일을 마쳤다면,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들은 7월 10일이나 새로 말한 8월 13일은 계속 일하는 사람에게 정한 지급일일 뿐, 퇴직한 사람에게 14일을 넘겨 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사정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을 줄 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급도 따져 보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한 해에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시급이 낮았다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900원이 시급이던 무렵의 일이라면 이미 3년이 훨씬 지났을 것이므로, 사장이 스스로 주지 않는 한 지금 진정이나 소송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같은 일을 겪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메모나 근무표, 점장과 주고받은 문자, 지급일을 미룬다고 한 말의 기록을 함께 내세요. 함께 일한 사람이 있다면 근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물어 두면 좋습니다. 진정과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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