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왼손 둘째 손가락 1마디가 잘려 나간 걸 36일 동안 입원치료 하여 봉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면 보상금이 나온다 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보상금을 줄 생각도 안하고 퇴원하 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또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왠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는 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다면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출근을 요구받는 것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제57조는 치유된 뒤 장해가 있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가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연금이나 일시금 가운데 선택해 받습니다. 손가락 일부를 잃은 경우에는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가 끝날 때 장해급여도 꼭 청구하세요.
공상처리는 회사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일 뿐, 그 자체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공단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받은 돈의 명목과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퇴원 뒤에도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다면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세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회사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진단서와 입원·수술 기록, 사고 당시 작업 내용을 적은 메모,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합의서를 내밀면 산재보험급여를 포기하는 것처럼 읽히는 문구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는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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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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