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증으로 밭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Q

예전에 아버님으로 부터 임야을 증여받았습니다 (선산임) 제가 4대 독자라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밭이 약 2000여평 있는데 이건 증여가 되지 않는다 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유증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살아계실 때는 유증이 안되는 건지요? 현재 밭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아버님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가능하면 물려주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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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어서, 유언은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해 두지만 그 효력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밭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미리 해 두시는 일이고, 그 유언으로 밭을 받는 시점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입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유증을 받는 쪽의 권리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밭을 주겠다는 유언을 해 두시면 그 유언은 돌아가신 때 효력이 생기고, 질문자께서는 그 뒤 제1074조에 따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승인하면 그 효과는 아버님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언은 방식이 엄격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서에 문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요건이 빠지면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2항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권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아버님이 유언을 해 두셨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내용을 바꾸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언 대신 아버님과 계약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즉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효력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 생기므로, 살아 계시는 동안 밭을 받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넘겨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예전에 임야를 받으신 것도 이 증여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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