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일방적으로 정한 양육비 합의와 자녀 부양 부담을 바꿀 수 있나요?

Q

저는 결혼해서 두아이를 양육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의 생모가 애들 아버지의 어떤 행동을 꼬투리잡아 작은애를 자기가 키운다고 사전에 양해도 없이 데려갔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면접 청구를 해 한달에 한번씩 만났지요. 결국 남편은 애들 때문에 만나서 양육비 합의를 하여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여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대로요. 저는 법으로 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을 돈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생각 으로 둘이 합의했답니다. 그쪽에서는 물론 험악하게 나왔구요. 두애 중 하나는 의대에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양육비로 40만, 중학생때는 50만, 고등학교 때는 75만으로 정해왔습니다. 생모도 애들에게 경제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그때 알았습니다. 더구나 만 20세가 지나면 양육의 의무가 없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생모는 단 한푼도 애들에겐 안쓰려고 모른체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두 학생의 경제적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답니다. 남편이 재벌도 아니고 교육공무원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만 그 역활을 해야하는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마음 약한 남편은 그쪽이 그렇게 막나오는데 어떡하냐며 달리 방법이 없지 않냐고 합니 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할 수(이 표현밖에는 적당한 게 없군요) 밖에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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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할 책임은 부모인 남편과 생모에게 있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은 양육비 합의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남편이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 모두 일정한 경우 부양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보면, 남편과 생모가 합의한 내용이 생모 쪽 요구대로 정해졌더라도 그 합의가 곧바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도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생모가 데려간 작은 아이를 남편이 만나는 방법도 같은 절차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질문에서 들으신 만 20세는 지금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사이 부양의무이고,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은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 지는 부양의무가 제2차 부양의무라고 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녀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활을 지원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는 이런 요부양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을 사람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대에 다니는 성년 자녀가 요부양상태라면, 생모도 부모로서 같은 부양의무를 지고 그 자녀는 생모를 상대로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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