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 후 확인 결과 시중 은행에 2,000만 원의 예금이 저축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큰아들 등 일부 상속인이 의견을 모아 동 예금을 인출하여 어머니(사망자의 처) 명의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데 작은아들이 최근 동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의 허락를 받은 것이 아니니 불법이라며, 지급정지 조 치를 하였으며, 은행에서는 어머니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1. 이럴 경우 상속포기 확인 없이 지급정지 상태가 어느 정도 이행 되어야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지 요? 지급정지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어머니 명의 상태가 확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말합니다. 2. 지급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은? 3. 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이전한데 대하여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해올 경우 법적인 문제 점(형사처벌 등)은 없는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명의로 확정된다는 내용은 아래 조문들에 없습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작은아들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이 말하는 상속포기도 법원 절차를 뜻하는 말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예금은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므로, 일부 상속인이 의견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옮겼더라도 작은아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분할이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작은아들과 협의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작은아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금액 배분인지, 절차에 대한 불만인지 먼저 들어 보면 협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예금을 어머니가 갖기로 하거나 작은아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 주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한편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분할 협의서로 대신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도 미리 받아 두세요.
3번 물음입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61조는 제328조를 횡령죄에 준용하고, 제328조 제1항은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기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작은아들이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예금은 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아들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자기 몫을 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 인출과 이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서류를 모아 두세요. 협의할 때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합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