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시한이 사망을 인지한 날로 부터(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라고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단순 승인이라고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한지요. 현재 법 개정중이라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가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어는 것이 맞는지 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많은 빚을 부담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힙듭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된다'는 말은 이 제도(흔히 특별한정승인이라 부릅니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041조는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때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모른 데에 큰 잘못이 없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 독촉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빚을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그 날짜를 보여 줄 자료(독촉장, 소장, 통지서를 받은 날)를 확보하십시오.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재산을 팔면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3개월 안이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서두르시고,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성년이 된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절차가 이어지고, 법이 정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 뒤의 처리 과정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 독촉 연락이 오면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고, 본인 재산으로 갚겠다는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먼저 아버지의 재산과 빚의 목록을 최대한 정확히 조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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