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실제보다 11년 늦게 올라간 출생연도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저의 어머님은 47년에 태어나셨으나 여러 형편상 호적에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모님과 함께 쌍둥이로 뒤늦게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47년생 임에도 불구하구 58년생으로 올라가서 약 11년의 차이가 납니다. 어머님께서는 29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은 19에 아이를 낳은 걸로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나이를 고치고 싶어하십니다. 나이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출생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실제로 47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부가 정정되면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번호도 그에 맞춰 바로잡게 됩니다. 지금은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을 기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성별·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 제2항·제3항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하고, 제7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정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님은 47년생인데 58년생으로 올라가 11년 차이가 나고, 이모님과 쌍둥이로 함께 늦게 신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출생연월일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로 보아 제104조의 정정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건 본인인 어머님 등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정정이 허가되면 출생연월일을 바탕으로 한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바뀌게 되므로, 단순히 나이 표기만 고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29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기록상 19세에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출생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자매의 출생 순서와 기록, 어머님이 다닌 학교의 기록, 오래된 공적 서류처럼 실제 나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쌍둥이로 함께 신고된 이모님과 실제 나이 차이가 있다면, 두 분의 실제 출생 순서를 보여 주는 가족의 진술과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이모님의 기록도 사실과 다르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허가를 받은 뒤에도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등록부가 바뀌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종전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 발급하게 됩니다. 은행·보험·연금 등 여러 기관에 등록된 정보도 함께 바꿔야 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수급 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련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문의하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