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친구네 얘긴데요 몇년전에 집을 새로 지었다는데요 국유지로 5m정도 넘어갔답니다. 계속 벌금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미 지어놓은 집을 어떻게 하죠. 국유지 침범은 무조건 헐어야 합니까?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했다고 해서 법이 곧바로 철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는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물리고, 필요하면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간 땅이 어떤 종류의 국유재산인지에 따라 그 땅을 빌리거나 사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2조 제1항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정식으로 빌려 쓸 때 내는 돈보다 20퍼센트 많은 금액입니다.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속 나온다는 돈이 국가 기관이 보낸 고지서라면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제72조가 정한 변상금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유재산은 제6조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넘어간 땅이 공공용 등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이라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제82조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일반재산이라면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제4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빼고는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침범한 부분을 정식으로 빌리는 대부계약이나 그 부분을 사는 방법을 관리기관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여부와 방법은 관리기관이 정하므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계약을 맺으면 그 뒤로는 무단점유자가 아니게 되어 변상금 대신 정해진 대부료를 내게 됩니다.
먼저 지적측량으로 정확히 얼마나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그 땅을 관리하는 기관에 재산의 종류와 대부나 매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제72조 제2항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요청해 보세요. 변상금을 내지 않고 두면 연체료가 붙고 강제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측량이나 시공을 맡은 쪽의 잘못으로 경계를 넘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따로 살펴보세요. 철거를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적힌 기한과 불복 방법을 바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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