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로 동사무소에 등재된다는 통고, 배우자도 피해를 보나요?

Q

이모가 사업을 한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가져다 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씩 갚는다는 의사를 저의 삼춘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법원에서 이행 권고결정통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사에서 일주일안에 변제를 하지 않을시 재산권압류 및 채무불이행 자로 동사무소에 등재를 한다는 통고가 오늘 왔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조금 뒤에 돈을 마련한다고 했다는데 변제기일은 며칠 안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요? 삼촌께서 모든 것을 해결 해준다고는 하셨지만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금융계 쪽 일은 전혀 문회한인 저로써는 무척 걱정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채무불이행자로 동사무소에 등재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저 혼자만 등재되는 것인지 배우자도 같이 등재되는 것인지요?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인지요? 2.이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3.주민등록사항을 본인의 확인없이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4.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변제에 대한 어떤 각서를 받아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5.제 개인적으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결혼전부터 개인재산이라고는 없었음) 배우자가 번 재산에도 압류를 하는 것인지요? (결혼전일이라 배우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임) 이 일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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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원이 결정으로 채무자 본인을 올리는 명부이고, 그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집니다. '동사무소에 등재된다'는 말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가 함께 오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질문자의 빚 때문에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 안의 살림살이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72조 제2항은 법원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제3항은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제4항은 누구든지 명부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도록 합니다. 지금 받은 이행권고결정이 가장 급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말고, 다툴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 등을 협의하세요. 통고가 어떤 집행권원에 근거한 것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행권고결정이 질문자를 상대로 나온 만큼, 삼촌이나 돈을 쓴 사람이 갚겠다고 해도 변제기일 안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지 질문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까지 다 갚기 어렵다면 분할 상환이나 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명부에 오른 뒤라도 빚을 다 갚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 갚을 때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배우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질문자의 채무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부부 공유로서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거쳐 말소 등을 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돈을 실제로 쓴 사람에게서는 갚을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류를 받아 두세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므로, 이런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소송 없이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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