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곳 직장은 창업은 오래전에 했으며 개인회사에서 이후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
허나 회사가 예전부터 계속 어려워 그때는 두세번 급여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떠나고 이제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야 저두 떠나고 싶지만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노력했습니
다.
그런데 창업당시 대표이사는 퇴임을 하였고 최근 상호변경과 함께 새로운 대표이사가 왔습니
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급여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도무지 급여에 관해서는 뒷전
입니다.
전번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할때 밀린급여와 새로운 대표이사가 운영할때 밀린 급여는 어떻
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자들도 저희와 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회사를 퇴직했는 점이 다른점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겸 경리를 맞고 있어서 회사가 어려울때 전 대표이사와 새로운 대
표이사가 이번 고비만 넘기면 바로 해결해준다고 하여 카드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회사를 살리
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전 대표이사도 새로운 대표이사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만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가 더이상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방
법이 없는지요.
현재 저는 이일때문에 속상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제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회사의 자산을 체불임금과 제 부채로 해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그대로라면, 전 대표 때 밀린 급여와 새 대표 때 밀린 급여는 모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회사 재산으로 임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직접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거나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업주는 회사이고, 대표이사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재산이 처분될 때 임금은 이 순서에 따라 먼저 배당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을 소명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 직원들이 함께 파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므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퇴직한 직원은 이 대지급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 중인 질문자도 퇴직한 뒤에는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밀린 급여의 월별 내역과 급여대장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회사를 위해 카드대출을 받아 넣은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하고 회사의 채무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체불 내역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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