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동료를 폭행한 동생,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Q

현재 동생이 집행유해 기간인데,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폭생하여,형사고발중이며,피의자가 원 하는 합의금은 준비되었고,피의자 측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원합니다. 재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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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합의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생겨 상해죄가 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며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동료가 다치지 않은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합의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리고, 재판 중이라면 다음 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세요. 진단서가 나와 상해로 처리된다면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어서 앞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지 않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새 형과 함께 앞서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앞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을 준비해 두세요.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사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세요. 진단서가 있는지, 사건이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안의 일이라 징계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고려해 액수를 정하고, 돈을 건네는 것과 동시에 서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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