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이 성립한 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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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6월14일 조정이혼에 따른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이혼을 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지요? 호적정리가 들어가면 저는 친정에서 살림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호적이 살림 집에 남을수는 없는지요? 또 저는 민사상 위자료를 현재의 살림집을 받기로 했는데 살림집을 저의 명의로 바꿀때에 드 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현재의 살림집의 가치는 제가 받을 위자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 그나마 안받으면 받기가 힘들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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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아니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호적 대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 친정 호적으로 옮겨 가는 개념이 아니고, 집 이전 비용은 조정조서에 정한 내용이 먼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제58조를 준용하고, 제5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제2항은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기재하도록, 제3항은 그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22조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신고 의무를 지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를 받으면 바로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의 경우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는 신고할 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하면 혼인 관계의 변동이 질문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될 뿐, 예전처럼 친정 호적으로 돌아가거나 남편 쪽 호적에 남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는 주민등록의 문제이므로 살림집에 계속 사는 것과도 별개입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조정조서에 남편이 살림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적혀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처럼 질문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남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낼지 조서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곧 남편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질문자에게 나옵니다. 어떤 비용이 변제비용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남편과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살림집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의 가치가 받을 위자료보다 적다면 나머지 위자료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도 조정조서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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