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절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집은 엄마,오빠 저 세식구입니다. 엄마는 간병인을 하시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빠가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카오디오를 훔쳤다는 죄목입니다. 현재 경찰소 유치장에 있고 곧 ○○교도소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형사 말씀으로는 몇 달 전부터 차량 유리를깨고 오디오와 cd등을 훔쳐서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1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 말씀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면 조금은 감면이될수는 있어서 몇년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는 정도의 형을 받을까요? 6년전에 한번 탈영을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큰 영향을 주는지요? 피해자들과 모두 보상을 해주어 하는지요? 보상만 해주면 풀려날수 있는지요? 전부 보상해줄 형편이 못되는데 어떡하지요?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까요? 풀려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유리를 깨고 오디오를 훔친 일이 여러 건이라면 각각 절도죄가 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보상했다고 곧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지만, 전력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적용해 보면, 같은 방법으로 오랫동안 반복한 점 때문에 상습절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유리를 깬 부분은 재물손괴가 따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 건수와 금액, 피해 회복 정도,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전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형법 제65조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력 때문에 법정형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 전력은 제51조의 성행으로 참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법적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 보상할 형편이 안 되면 피해액이 큰 피해자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변제 영수증은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형제자매나 가족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5조는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등에는 보석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해자가 많아 합의 진행이 복잡하다면 사선 변호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 명단과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접견 때 오빠와 피해 회복 계획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오빠가 일할 곳이 정해져 있거나 가족이 생활을 돕겠다는 사정, 재범을 막을 계획을 보여 주는 탄원서도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때에는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중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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