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경매 때 우선권이 있나요?

Q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시세가 2억 2천 ~ 2억 4천만원 정도이고, 1년반전에 1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은행에 1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현재 이자를 포함 1억7천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1.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세입자가 경매에 응찰한다면 우선권이 주어지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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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은행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갖추었다면, 경매가 되어도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주는 대상은 공유자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세입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는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제140조는 공유자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 신고를 허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낼 수 있게 합니다. 1번,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배당 순위에서 은행보다 앞섭니다. 시세가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이라면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을 가능성이 커 전액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낙찰 금액이 낮아 일부를 못 받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면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은행 대출이 이자를 포함해 1억 7천만원으로 늘었더라도 세입자보다 뒤 순위이므로 보증금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번,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매수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일반 응찰자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인 세입자가 낙찰을 받으면 제143조 제2항에 따라 배당받을 보증금을 뺀 나머지 대금만 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배당을 받을 때까지 전입과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전입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판결 등으로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 배당 순위나 보증금 액수에 이의가 생기면 경매법원에서 다투게 되니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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