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을 냈더니 나만 월급을 못 받고 취하를 권유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얼마 전 결국은 퇴사했으며, 약 두달하고 20일간의 급여를 기다리다가 최근 진정서 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사원은 7명이었으나 임금 문제로 인해 4분이(저를 포함) 두달에서 석달간의 급여를 못받 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뒤 나머지 분들의 통장엔 한달치의 급여가 들어왔으나, 진정서를 제출 한 저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근로감독관 말씀은 한달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우선 한달치라 도 받는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시지만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진정서 제출하기까지 맘고생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받은 한달치 월급만이라도 받고 없 던일로 하라니요 이런 경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이전했는데 주소는 명확하지 않고 업종도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기 에 노동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 것인데, 이 곳 분들은 "알아서 해라 회사 주소 모르면 우리 도 모른다, 기다려서 안주면 신고하던가" 하는 식입니다. 진정 노동부가 체불 기업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렇게 작은 것입니까? 제가 노동부에 어떤 도움들을 요청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몇몇 글들을 읽어보니 사용자 재산을 추적하라고 하시던데, 그런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 다닌 직장인데, 이렇게 되고나니 의욕도 없어지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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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혼자만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달치만 받고 진정을 취하할지는 본인이 정할 일이며, 취하하지 않고 체불 전액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찾으려면 먼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또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한 달치를 받는 조건으로 취하를 권하는 것은 이처럼 처벌 여부가 근로자의 의사에 달린 구조 때문에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므로 남은 금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더라도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임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가 일부만 주겠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서둘러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는 지급하면서 진정을 낸 분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경위도 근로감독관에게 함께 알리세요. 진정 사건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확인서가 발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업종을 바꾸어도 이미 생긴 체불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재산 추적은 법원 절차로 합니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고,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절차가 막히는 등의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회사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록, 다른 직원이 받은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회사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움직일수록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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