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소속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모집에 응하여 전화상담, 방문면담, 서류접수등을 어린이
집 원장(회사 직원)이 하면서 일관되게 근무조건을 년봉 1,300만원에 근무시간 오전11시부터
오후9시까지라 하여 기존 근무 어린이집을 사직하고 출근하여 하루를 꼬박 근무 하였으나 총
무부서에서 근무조건을 년봉 1,200만원에 오전 10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기에 년
봉도 적어지고 근무시간도 늘어나는 쪽으로 설명하여 근무시간은 당초대로하고 년봉1,200만원
은 수용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냈으나 추후 윗선의 결재를 득한후에 연락하여 준다기에 기다렸
더니 그 다음날 년봉1,100만원에 오전8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할수 있으면 출근하고 아
니면 포기하라는 식의 통보를 받고 하루만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할수없어 갑자기 실업자가 되
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원장)이 근무조건을 설명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 출근하라해서 기존 직장을 사직
하고 출근하여 근무까지 시켜놓고 지금은 원장이 잘 몰라서 그랬으니 원장에게 피해보상을 요
구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식이니 분통이 터집니다.
어느 직장이던지 출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확약하고 차후 근로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일때 이런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근무한 것은 50,000원 받았으며 피해보상을 정한 날까지 해달라는 요구의 내용증명을 보
냈으나 전화로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원장이 개인자격으로 보상하겠다는 연락만 받았으나 구
체적이지 않습니다.
법절차나 서식등 아는게 너무없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채용할 때 회사 쪽이 밝힌 연봉과 근무시간이 실제로 일하게 된 조건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원 소송 말고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길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이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말과 관계없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원장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원장은 회사 직원으로서 보육교사 모집과 면담을 맡아 근로조건을 설명했으므로 이 정의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고, 원장이 밝힌 조건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는 연봉 1,300만원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을 듣고 기존 직장을 그만둔 뒤 하루를 근무했습니다. 그 뒤 회사가 연봉을 1,100만원으로 낮추고 근무 시작을 오전 8시 30분으로 앞당겨 통보했으므로, 처음 명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일할 수 없어 출근을 그만둔 것은 제19조 제1항이 정한 즉시 해제에 해당합니다. 어떤 손해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채용 공고,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면담 때 들은 조건을 적은 메모, 기존 직장의 사직 날짜와 받던 급여, 하루 일당 50,000원이 들어온 내역, 이미 보낸 내용증명을 모아 두세요. 일자리를 잃은 기간과 그동안 구직한 기록도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장이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 금액과 지급 날짜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제17조 제2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관행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주어야 하는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생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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