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Q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입니다. 사망한날 전달에 150만원을 받고 그전달에 120만원 그전전달에 120만원과 보너스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너스는 400퍼센트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중 연금은 언제지급되며,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자식이 둘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입니까? 산재보험을 혜택받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산재보험을 받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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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등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사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계산해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 별표 3이 정한 기본금액과 수급자격자 수에 따른 가산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은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100분의 50 감액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자녀 등으로 정합니다. 제70조는 연금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고, 1년분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전 3개월 동안 받은 150만원, 120만원, 12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급 기준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십시오. 미성년 자녀 둘은 25세가 될 때까지 수급자격이 있고, 제64조에 따라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사람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기본금액 비율과 1명당 가산 비율, 가산 한도는 법 별표 3에서 정하므로 공단의 결정 통지로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민사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같은 손해를 두 곳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산재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산재 급여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하십시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되면 공단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임금 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힌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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