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입니다. 사망한날 전달에 150만원을 받고 그전달에 120만원 그전전달에 120만원과 보너스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너스는 400퍼센트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중 연금은 언제지급되며,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자식이 둘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입니까? 산재보험을 혜택받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산재보험을 받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등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사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계산해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 별표 3이 정한 기본금액과 수급자격자 수에 따른 가산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은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100분의 50 감액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자녀 등으로 정합니다. 제70조는 연금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고, 1년분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전 3개월 동안 받은 150만원, 120만원, 12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급 기준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십시오. 미성년 자녀 둘은 25세가 될 때까지 수급자격이 있고, 제64조에 따라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사람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기본금액 비율과 1명당 가산 비율, 가산 한도는 법 별표 3에서 정하므로 공단의 결정 통지로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민사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같은 손해를 두 곳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산재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산재 급여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하십시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되면 공단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임금 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힌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