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시기 15일전 갑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을에게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 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저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을은 아직 돈을 받지못해 이리저리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부친이 빌려주신 돈에대한 권리는 당연히 상속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부친이 돌아가신 때부터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친이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맡긴 위임과 그에 따른 대리권은 부친의 사망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돈은 상속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상속인이 새로 일을 맡긴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90조는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제127조 제1호는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질문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금전채권이므로, 제1005조에 따라 부친이 돌아가신 때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질문자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더라도, 제1005조는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간 시점은 부친이 돌아가신 때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한편 부친에게서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의 위임은 제690조에 따라 부친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위임장에 따른 대리권도 제127조 제1호에 따라 소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상속인을 위해 계속 돈을 받으려면 상속인에게서 새로 일을 맡아야 합니다.
민법 제692조는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친에게서 일을 맡았던 사람에게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채권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상속인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그 사이에 급히 처리할 일이 있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05조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부친의 채권과 함께 부친의 채무도 이어받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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