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가르쳐 주신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날라왔어여 보정사항은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 제가 금액일 잘못 기제했습니다 변경된 당사자표시 3부 제출할 것 이것은 위에 금액만 수정해서 보내면 되지요? 송달료 4520원 추가납부할 것 이것도 은행가서 내면 되지요? 헌데 청구취지를 정정해서 다시 지급명령서를 한 부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여 아니면 보정명령신청서가 있나여 있으면 어디 있는 지위사항을 어떻게 써서 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여 금액 수정은 110만원인데 120만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고친 내용을 적은 서면(보정서)과 요구받은 서류를 내고,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의 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하고, 제254조 제1항은 이에 어긋나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제116조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어떤 지급을 명해 달라는 것인지 적는 청구취지가 실제 받을 돈과 맞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상대방이 다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액은 청구취지에서 고칩니다. 120만원으로 잘못 적은 부분을 110만원으로 바로잡는다는 뜻과 고친 청구취지 전체를 보정서에 적어 내면 되고, 신청서 한 부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당사자표시는 청구취지와 다른 항목입니다. 누가 신청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를 적는 부분이므로 금액을 고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정명령이 당사자표시의 무엇을 바꾸라고 했는지(주소, 이름, 법인이라면 대표자 등) 문구를 확인한 뒤, 그 부분을 고친 당사자표시를 3부 만들어 함께 내세요. 무엇을 고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보낸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알려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송달료 4,520원은 보정명령에 안내된 방법대로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서류를 보정서에 붙여 내면 됩니다. 은행에서 내도 되는지는 보정명령이나 법원 안내문에 적힌 납부처와 계좌를 따르시면 됩니다. 송달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정서와 첨부 서류는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를 낼 때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적고, 낸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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