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 요건, 먼저 맞고 한 대 친 아버지, 상대 코뼈가 부러졌으면 인정되나요?

Q

저의 아버지 일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한달쯤됐나 폭력(?)사건이 있었거든요. 저의 집은 가계를 운영합니다. 가계를 한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자리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은 아저씨께서 계십니다. 몇년동안 말한마디 않하구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소개하면 저녁에 가계 앞에 평상을 놓고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저녁식사를 할때 약주도 하시는 편이시구요. 또한 저의 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평소엔 일도 열심히하고 착하신 분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 날도 역시 아버지는 저녁에 약주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게앞 평상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저씨께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달려들더니 욕지거리와 함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말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저의 아버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의 방어를 위해 주먹을 날리 셨나 봅니다. 가만히 맞기만 할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의 주먹에 그 아저씨는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전치 3주의 진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병원에 입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걸로 알거든요. 가끔 병원에 다녀온걸로 입원도 몇일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는 합의를 권유했고 그쪽에서는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 큰 돈은 저의에게 무리여서 600만원 800만원까지 합의를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 다. 그쪽에서 고소가 들어갔고 저의 아버지는 경찰서에도 조사 받으러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는 138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의 쪽에서는 한주에 100만원 씩해서 300만원의 공탁을 법원에 걸었다고 합니다. 전 저의 아버지가 넘 걱정되거든요. 일도 열심히하시는 성실한 분인데 갑자기 그런일을 당해서 맘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저씨께서 계획적으로 그런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아버지의 성격을 다들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를 건드려놓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었을지 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도 안좋은 터였기에 그럼 저의 아버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것이 아닐까요? 제발 빠른시일내에 저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실지 가르쳐 주세요. 저의에게 그런 큰돈을 요구하는데 가게도 잘되지 않고 있는데 그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거든 요. 저의 아버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겠져? 300만원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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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려면 그 대응이 상당해야 하고,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결과가 났으므로 상해죄로 조사받는 것이고, 합의나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항은 그 초과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은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경우에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때리기에 이를 막으려고 한 번 주먹을 낸 것이라면 서로 싸운 경우와 달리 위 기준에 따라 상당성을 따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인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 뒤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싸움이 이어졌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주변 CCTV로 누가 먼저 어떻게 공격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상대가 아버지를 먼저 때린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먼저 폭행을 당한 데 대한 위자료를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러 아버지를 자극했다는 점은 아직 추측이므로, 이를 주장하려면 평소 갈등이나 그날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참작되므로,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경위와 3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세요.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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