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입 수험생 2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회사 구조조정으로 십수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 수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집 사는 대신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게 있는데 이 곳 상가에서 주위의 권고로 미니슈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째 슈퍼를 하고있는 도중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지하슈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분양회사에서 업종을 피자로 해서 분양을 받았으면 피자를 해야지 슈퍼로 분양받아 슈퍼를 하고있는 자기가 있는데 왜 중복되게 슈퍼를 하여 남의 영업에 피해를 주느냐, 슈퍼영업 을 금지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에서 저는 비참하게 패소하였고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 마져 다 날려버렸죠. 그런데 변호사님, 여기에서 문제가 된 중복업종이 궁굼합니다. 물론 지하의 대형슈퍼(원고)도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슈퍼로 되어있고 저도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슈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퍼를 하면서 알았지만 지하의 대형슈퍼와 저의 슈퍼는 주 고객층이 틀리더라구요. 우리슈퍼는 과자, 아이스크림, 담배 등 편의점 고객과 같은 류의 분류이였고 지하의 대형 슈퍼는 가격도 싼 편이고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여 주로 저녁시간 대의 주부들이 고객층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와서 곰곰히 생각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업종을 슈퍼가 아닌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내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구요. 아무튼 업종 구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통계청 자료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하더군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열람해 보니 업종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 목적에 법령으로써 산업영역을 분명하게 한정 분류해 놓아 있었습니다. (통계청싸이트:www.nso.go.kr) 대분류(도매,소매업)--중분류 (소매업):52111백화점, 52119회원제 대형할인점, 52121슈퍼마켓, 52122편의점 등. 개정 전 기존 에 중분류 소매업에 백화점, 회원제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등으로 구분해 놓았었는데 2000년 3월 1일 개정하여 52122 체인화 편의점을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왜 그 쪽 업종만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시겠지요? 하지만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영업금지 이후로 시설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문제는 거의 1년 넘게 임대를 내놓았지만 임차인이 나타나질 않아 다른 업종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는 슈퍼영업금지가 정말 치명적 입니다. 부디 세심하게 살피시어 꼭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판결문을 적어보겠습니다. 이유 : 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 1호증의 각 1,2,3,4,14호 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소외 주식회사 ○○이 신축한 별지목록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한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면 서 각 점포별로 권장업종 또는 지정업종을 정하여 분양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2005년9.16.이 사건 상가건물중 지하 1층 ○○호의 합계 159.80㎡를 업종을 슈퍼로 정하여 분양하 였고, 피고에게는 2006.1.22 위 상가건물 지상2층 ○○호 49.41㎡의 업종을 피자판매업으로 정하 여 분양하였다. ㉯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안내문에는 각 층별로 권장업종 이 정하여져 있으며 원고 및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는 지정업종으로 명시된 점포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개점하여야 하며,권장업종에 대하여는 점포별로 명시된용구(구매 또는 생활시설) 내에서 가능한 업종으로 유치하되, 입점시 업종중복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처리한다고 약정하였다. ㉰ 원고는 분양받은 점포를 소외○○○에게 임대하여 위 ○○○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09.9.6 경 직접 ○○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영업하고있다. ㉱ 한편 피고는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를 2006.1.30경 소외 ○○○에게 임대하여 ○○○이 그 무렵 피자 판매점을 개업하여 경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으로부터 위 점포를 명도받아 2009.1.22부터 △△마트라는 상호로 직접 슈퍼마켓 을 경영하고 있고, 슈퍼마켓을 개업할 당시 원고로부터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 상가 번영회의 회칙에는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현재 영업중인 품목 이 중복된 경우 어떠한 경우도 입점할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가 번영회는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점포분양 당시 지정품목이 있더라도 현재 영업 중인 품목이 우선하며 잔여 미분양 점포의 입점시 중복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유도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분양당시에 정하여진 업종을 변경할수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할때 각 점포별 로 정한 업종이 지정업종 과 권장업종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분양계약서에 지정업종과 권장업종의 각 업종제한의 정도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분양당시에 정한 업종은 지정업종 또는 권장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데, 분양전에 배포한 분양 안내문에 각 층별로 권장업종이 정하여 져 있을뿐 지정업종에 대하여 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와 수 분양자인 원,피고 사이에 정한업종은 권장업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분양회사가 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이써 점포멸로 권장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은 분양 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 분양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도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 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권장업종의 경우 점포별로 명시된 용구(구매 또는 생활 시설) 내에서 가능한 업종으로 유치하되 입점시 업종중복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처리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미 수분양자인 원고가 임대한 점포에서 임차인인 위 ○○○이 원고의 점포의 권장업종인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슈퍼마켓을 개업하고자 하는 피고로서는 원고 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이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 하여 동종업종인 슈퍼마켓을 영업함으로써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할 처지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 침해의 배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슈퍼마켓 영업의금지를 구할 청구권이 있다. ③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주문한다. 주문 :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건물안에서 슈퍼마켓 영업을 하거나 타인에게 그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