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몇 달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회사사정이 좋지않아서 이지만, 지금에 와서 회사를 정리를 하려고 보니 많은 금액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캐피탈과 사업파트너로서 일하면서 5천만원씩 3개의 예금계좌를 각각 다른 명목으로 질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중 하나는 할부금융사업 보증용으로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질권설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5명이 연대해서 소송이라도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권통장은 ○○은행 계좌입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질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선권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행사하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밖의 체불임금은 질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뒤에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질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같은 우선권을 줍니다. 민법 제353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권자인 금융회사는 예금을 직접 청구해 가져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회수할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권자가 이미 직접 추심해 간 경우 근로자의 우선권을 어떻게 주장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용 계약 기간이 끝나 질권이 풀리는 예금은 일반 재산이 되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직원 5명이 함께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액을 확인받고, 지급명령이나 임금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그 전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예금 압류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퇴직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미 지급일이 지난 임금은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다면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빠지지 않도록 월별 체불 명세를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뒤에는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근거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함께 문의하세요. 직원 5명이 함께 진행하면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월별 체불 내역을 정리하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질권 계약의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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