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회원 사진을 몰래 찍어 홍보에 쓰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저의 사촌누나는 몸이 뚱뚱한 편이라 집근처 헬스장을 6개월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10kg 이상 빠졌고 헬스장 관장은 이런 누나를 상술로 이용할 목적으로 운동하는 옆 사람을 찍는 척 하더니만 저희 누나의 얼굴과 모습을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이후 어느날 그 헬스장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 저희 누나의 얼굴과 몸이 게재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00헬스장에서 6개월 운동 하여 00kg의 살을 빼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러한 것에 전혀 허락하거나 사후에 용인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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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장이 사촌누나의 얼굴과 몸을 몰래 촬영해 동의 없이 홈페이지 홍보에 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삭제를 요구할 권리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2조 제2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6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원 정보를 관리하며 영업하는 헬스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몸이 드러난 사진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누나는 촬영과 게시에 동의하거나 나중에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옆 사람을 찍는 척하며 몰래 촬영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은 이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삭제를 거듭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사정은 고소장에 경위로 적어 두실 만합니다. 몰래 촬영한 부분과 동의 없이 게시한 부분은 적용 조항과 형이 다르므로, 고소장에는 촬영 경위와 게시 경위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인 누나 본인 명의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동의 없는 게시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헬스장 쪽이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삭제를 요구하면 헬스장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삭제할 때는 복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물은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삭제를 요구한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세요. 삭제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 번 더 해 두는 것이 좋고, 사진 아래 적힌 감량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점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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