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공사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건물주 말이 맞나요?

Q

건물주가 이번 공사는 개인 주택을 짓는 거라서 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재가입 대상여부를 어떤 식으로 조사 해야 합니까? 무조건 요양신청부터 하면 되나요? 대지평수는 60평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산재 대상이 아니라면 저희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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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을 짓는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적용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령이 열거한 몇 가지로 한정되는데 주택 건축 공사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외되는 사업으로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이나 선원법 등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을 열거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하고, 제7조는 그 보험관계가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가 60평이라는 점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켰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건물주가 직접 인부를 고용했는지 시공업자에게 맡겼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누구인지만 달라질 뿐입니다. 보험관계는 신고와 관계없이 공사가 시작된 날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심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요양급여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공사 현장 주소, 고용한 사람과 시공업자, 일한 날짜와 일당, 사고 경위를 아는 동료의 연락처를 정리해 신청서에 함께 적으세요. 신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친 분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사업장 규모도 따져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 기본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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