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회사 일로 허리통증이 심해졌다면 산재가 되나요?

Q

13년전에 산업현장에서 허리 디스크로 산재를 시도했으나 회사에서 불승락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경외과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회사일을 통해서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C/T촬영과 MRI 촬영을 했는데 척추 관 협착증과 퇴행성 척추증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퇴행성은 산재를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 해결책 은 없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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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는 퇴행성 질병은 산재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이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된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과 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공단이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별표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법 제38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결국 퇴행성이라는 진단명보다,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와 그 일이 허리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가 판정의 중심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횟수와 무게, 허리를 굽히는 자세, 하루 작업 시간, 근무 연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주치의에게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업무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령과 건강 정도도 함께 고려되므로 이전 치료 기록도 숨기지 말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 내용을 보여 줄 동료의 진술이나 작업 현장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13년 전 허리 디스크로 치료받은 기록이 불리하기만 한 자료는 아닙니다. 같은 업무를 오래 하면서 허리 질환이 이어졌다는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진료 기록과 지금의 영상 검사 결과를 함께 주치의에게 보여 주세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1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증명을 받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공단에 알리세요.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불승인되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3년 전 치료는 제112조가 정한 3년의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증상을 중심으로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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