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만 오른 실재 불명의 상속인 때문에 소송이 멈췄다면 어떻게 하나요?

Q

아버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당시 재산이 조금 있어서 은행에 1억원의 예금이 있었습 니다. 그것을 저희 고모들이 당시 살아계셨던 할머니의 부양비라는 명목으로 자식들과 입원중인 아 버지 몰래 통장을 할머니 이름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께 1억원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을 만들어(고모들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었음) 통장에 가압류 및 본압류를 해놓았고 지급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몇 달 뒤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그 통장은 이미 만기가 되어있습니다 고모들과는 다른 민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합의가 되어 그돈을 찾아야 하겠지만 아직 그 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첩실이 있었는데 첩실의 자식들이 할아버지 호적에 올라있어 할머니의 자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친자식은 저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고모세분 모두 4명입니다만 첩실의 자식으로 인 해 모두 6명이 되었고, 이들은 호적에만 올라 있을뿐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아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나와있지만 그 생년월일로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않고, 예전에 어떤경 위인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께서 다른 호적을 만들어 그곳에는 할아버지께서 첩실을 본처로 하여 저희 호적에 있는 첩의 자식들을 다른이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과 저희호적에 올라있는 이름은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릅니다. 다만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이름과 같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저희 증조할아버지 이름과 같다는 것을 제외하곤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도 서로 다릅니다. 현재 그통장을 다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려서 원인무효 청구소송중이지만 첩실의 자식에겐 송달이 되지않고 있어 소송이 정지중에 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없으므로 공시 송달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적상의 이름만있고 주민등록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자로 되어있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종신고로 호적상에 있는 사람을 말소시키는 것도 쉽지않다고 하고 다른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동일인임을 확인 시키기도 쉽지않은데 이럴경우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복잡한 집안이고 이런 경우도 극히 드문 경우 같지만 혹 길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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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자식으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 상속인 명단에서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당장 진행 중인 소송은 공시송달을 다시 신청하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사람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8조도 이 소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질문의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다른 여성 사이의 자녀인데 할머니의 자녀로 올라 있습니다. 할머니와 이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이들은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위 2년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이중으로 올라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 제104조에 따라 기재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멈춘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이 없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 자체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다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조는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고 정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의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지만, 살아 있었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옛 호적부, 제적등본, 할아버지의 다른 호적 기록, 친척들의 진술 같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고모들과의 합의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진행 순서는 기간 제한이 있는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오래 멈춰 있는 동안 만기가 지난 예금은 그대로 은행에 남아 있으므로, 상속인 범위가 정리될 때까지는 은행과도 지급 절차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일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돈을 나누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정리한 뒤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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