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는 작년말 ○○건설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연쇄부도를 당하셨습니다.
그당시 피해액이 12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피해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람들 노임을 주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
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했습니다.
건설회사에 있는 ○○○씨와 친분관계가 있어서 사정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동생을 대표이사
로 앉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명의만 빌려주고 한달에 2백만원씩을 받는 월급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요.
그사람은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하여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근무하고 자신이 필요할때만 회사
에 나오겠다며 그만 두더군요.
그러더니 법인 도장도 가져가 버리고 중요한 업무처리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이행증권을 끊는 공제조합 약정도 자신 마음대로 파괴해 버리고, 자신이 쓰는 법인 카드
만 남겨두고 다른 카드는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어음할인도 안해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본색을 드러내어 1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 사람 몰래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쓰던 집기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고소를 했더군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해도, 2001년 6월 8일 노임을 줄 돈 2천만원을 통장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2일 공제조합에 투자한 돈 2천6백만원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무실에 있던 1천만원 보증금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더군요.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좀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요.
A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라도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임으로 쓸 돈과 공제조합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그 사람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는 회사 내부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회사 통장에서 가져간 노임 2천만원과 공제조합에서 찾아간 2천6백만원은 회사의 돈이므로, 회사를 위해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여서 회사가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이사가 바로 그 사람이라 회사 명의로 고소하기 어려운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일에 썼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통장 거래내역, 공제조합 출금 기록, 그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1억을 달라고 한 말이 담긴 문자나 녹음도 보관하세요.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가져가고 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새 대표이사를 세우면 바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무실 보증금 등을 받아 가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임대인에게도 미리 사정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져간 돈은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도장을 가져간 사실, 공제조합 약정을 깬 경위, 카드를 정지한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으니 고소나 고발을 미루지 마세요. 그 사람이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로 일하기로 한 약속이 담긴 서류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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