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세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즉시 전화를 해보니 내 핸드폰을 갖고있던 어떤 상대방이 제가 건 전화를 계속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찾고 싶은 욕심에 그날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끊어진적이 다반수였고 통화중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011 대리점에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 시간에 제 핸드폰 을 가지고있던 사람이 제 전화로 다른사람에게 걸었던 그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쉽게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쉽게 또 핸드폰을 살 재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화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핸드폰을 쓴 사람을 물어보면 가르쳐줄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을 갖고있던 사람은 제 전화와 휴대폰 호출과 문자메세지를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갖고있는 사람의 신상을 가르쳐줄지 의문입니다. 만약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제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지요?
남이 질문자의 휴대폰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쓰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상대에게 전화해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알려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휴대폰을 쓴 사람을 찾는 일은 경찰에 고소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이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인 전화를 일부러 끊으면서 그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했다면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반환이나 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바로 돌려준 사람에게는 제4조에 따라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돌려주겠다고 하면 이 정도 사례를 제안하는 것도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통화 상대가 신상을 알려 주지 않으면 개인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에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므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분실 경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해 다른 사람이 요금을 쓰지 못하게 막고, 분실 시각과 장소, 전화를 끊은 시각, 대리점에서 확인한 통화 내역을 정리해 경찰에 내세요. 통화 상대에게 연락할 때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복해 독촉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면 처벌보다 반환을 먼저 요구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운 사람이 연락에 응하면 직접 만나기보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실물법은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경찰서장이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걱정된다면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금융 앱 접속도 점검하세요. 고소장을 낼 때는 분실 장소와 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을 법원에 요청하려면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야 하므로, 질문자가 정리한 시간대별 기록이 그대로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휴대폰 기종과 색상, 케이스 같은 특징과 구입 영수증이나 단말기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되찾았을 때 본인 물건임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