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공사 현장에서 다친 65세 아버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어버지에 대해 문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토요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양쪽 다리를 다치셔서 일요일에 수술을 받으 셨습니다. 수술결과는 양호한 편이며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에 의하면 관절이 심하게 파손되서 나중에도 통증이 심할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사후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50%를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산재가입을 권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거부 했고 오히려 건물주가 아는 다른 건설 현장(산재에 가입되어 있는)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 해서 산재혜택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서류조작이고 저희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 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강제로 산재에 가입하도록 할 수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연세는 65세입니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아직 건강하셔서 다른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일하셨었고 업주도 인정 했었 습니다. 아직 수술비나 진료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도 생각은 해봤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하더군요. 수술비, 입원비, 휴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사고로 인해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것에 대한 보상 등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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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가입 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됩니다. 건물주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미가입에 따른 부담은 사업주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아버지 몫이 아닙니다. 다른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은 처벌과 환수 대상이므로 따르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등이고, 건축 공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보고,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징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부담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주가 지는 것이지 다친 근로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를 고용해 공사를 했는지(건물주가 직접 했는지, 업체에 맡겼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관계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가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 항목은 이렇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후유증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는 제52조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휴업급여로 보전됩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별표에 따라 산정하되, 61세 이후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의 과실을 따져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7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이를 시키거나 도와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현장 청소원으로 꾸미면 아버지도 처벌받을 수 있고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하니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 날짜와 경위,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일당을 받은 내역, 현장 사진, 수술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공단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진료비 영수증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신청서에는 실제로 다친 현장과 고용한 사람을 사실대로 적어야 나중에 급여를 돌려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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