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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가입 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됩니다. 건물주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미가입에 따른 부담은 사업주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아버지 몫이 아닙니다. 다른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은 처벌과 환수 대상이므로 따르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등이고, 건축 공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보고,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징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부담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주가 지는 것이지 다친 근로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를 고용해 공사를 했는지(건물주가 직접 했는지, 업체에 맡겼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관계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가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 항목은 이렇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후유증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는 제52조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휴업급여로 보전됩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별표에 따라 산정하되, 61세 이후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의 과실을 따져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7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이를 시키거나 도와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현장 청소원으로 꾸미면 아버지도 처벌받을 수 있고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하니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 날짜와 경위,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일당을 받은 내역, 현장 사진, 수술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공단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진료비 영수증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신청서에는 실제로 다친 현장과 고용한 사람을 사실대로 적어야 나중에 급여를 돌려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