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난 해 한 닷컴 기업에 경력직으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회사를 옮길 사유는 전혀 없었지만 스톡 옵션에 욕심이 나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옮기고 난 이후 스톡 옵션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회사 사정은 나날이 악화일
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얼마 뒤에는 회사 직원의 절반을 CEO가 사내 E-Mail로 정리해고 하였고 이후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의 일정부분(20%)을 지급하지 않더니 몇 달 전부터는 아예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CEO로 재직 중인 분의 태도였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조차 안하는 날도 부지기수며 출근을 하더라도 채 몇시간 업무도 보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자신이 별도로 경영 중인 회사의 업무만 할뿐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의 업무는
소홀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지난 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금은 실직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사표를 무려 20여일 후에 수리를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체불임금과 퇴직
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CEO 왈, "본인도 월급사장인 데다가 사회 경기가 나빠 이렇게 회사 사정이 나빠졌으니 어찌
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몸 담았던 회사는 별도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1대지주인 모회사가 인
사, 경리, 회계 등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해 보았더니 담당자가 말하기를 한 마디
로 법인이 다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선 노동부에 진정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 소액재판을 이용하라고 충고
를 해 주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CEO를 처벌하기 보다는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만 정산받았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고, 경기가 나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그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금액을 확인받고,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진정과 민사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급여의 20퍼센트를 주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임금을 줄이는 데 동의한 적이 없는 한 그 부분도 밀린 임금에 들어갑니다.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해 보세요. 모회사가 실제 결정을 했더라도 진정과 청구의 기본 상대방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그 대표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처벌보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점을 지급 협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 범위와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급여를 줄인다는 공지, 사직서 제출일과 수리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회사 이름과 주소, 입사일과 퇴사일,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가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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