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동안 80만원 지급이고 담달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사 쪽의 일이었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배워가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삼주정도 일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서 사람을 두고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제가 무지 맘에 안들었던지 제가 없는 사이에 저랑 같이 입사한 친구보고 같이 일하기에 무리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두 제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관두라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을 하면서 이 일은 좀 아니구나 하던차에 그런 소리까지 들은터라 그만 둬야 겠다고 생각하고 관둔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관두던지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달 채우고 관두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은 채우기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1일부터 25일까 지 근무를 했습니다. 관두면서 임금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뭘보고 바루 돈을 주냐면서 그리구 그렇게 바로 돈을 주는데가 어디있냐고 하면서"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월급날이 15일 이라면서 다음 달 15일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몇번 전화를 걸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너가 와서 무슨일을 했냐" "솔직히 돈주 는게 아깝다"는 둥의 얘기를 들먹이면서 오히려 돈을 달라는 저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화를 했더니 48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2000원씩 따져서 하루에 2만원을 계산해서 말입니다. (20000*24=48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쪽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둥 하면서 그거 주는 것두 아깝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80만원/30*24=64만원)입니다. 그리고 제때 주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그것두 거기서 인심쓴다는 식으로 던지는 48만원을 받고 참아야 되는겁니까? 이럴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직원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그만둘때 한달월급을 일일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틀린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송을 걸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