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 그만뒀는데 시급 2천원으로 계산해 준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Q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동안 80만원 지급이고 담달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사 쪽의 일이었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배워가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삼주정도 일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서 사람을 두고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제가 무지 맘에 안들었던지 제가 없는 사이에 저랑 같이 입사한 친구보고 같이 일하기에 무리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두 제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관두라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을 하면서 이 일은 좀 아니구나 하던차에 그런 소리까지 들은터라 그만 둬야 겠다고 생각하고 관둔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관두던지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달 채우고 관두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은 채우기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1일부터 25일까 지 근무를 했습니다. 관두면서 임금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뭘보고 바루 돈을 주냐면서 그리구 그렇게 바로 돈을 주는데가 어디있냐고 하면서"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월급날이 15일 이라면서 다음 달 15일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몇번 전화를 걸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너가 와서 무슨일을 했냐" "솔직히 돈주 는게 아깝다"는 둥의 얘기를 들먹이면서 오히려 돈을 달라는 저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화를 했더니 48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2000원씩 따져서 하루에 2만원을 계산해서 말입니다. (20000*24=48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쪽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둥 하면서 그거 주는 것두 아깝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80만원/30*24=64만원)입니다. 그리고 제때 주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그것두 거기서 인심쓴다는 식으로 던지는 48만원을 받고 참아야 되는겁니까? 이럴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직원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그만둘때 한달월급을 일일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틀린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송을 걸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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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임금은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간당 2,000원으로 다시 계산해 깎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므로 다음 월급날까지 미룬 것도 당사자 합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약속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수습 중이라도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되며,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시간당 2,000원은 해마다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크게 낮을 수 있으니, 실제 일한 시간에 그해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수습 월급 8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질문자가 계산한 것처럼 80만원을 날짜에 비례해 일한 날만큼 받는 방식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 회사가 다른 계산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였고 일한 날짜가 분명하다면,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말하더라도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주장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48만원을 받더라도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시간당 2,000원을 주장하더라도 수습 월급 80만원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약속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을 하면 근로계약 내용과 일한 날짜가 증명되는 범위에서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할 때 들은 수습 급여 조건, 출근 기록, 사장과의 통화나 문자, 함께 입사한 친구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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