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결혼한지 5년이 되었으나 상호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헤어지기로 합의 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위자료는 제가 5천만원을 제 처에게 주기로 하여 양자간에 별다른 갈등없이 이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식의 작성과 절차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없으시므로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1항은 이혼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하며, 제2항 제2호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서에 당사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을 적고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제4항은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지만, 자녀가 없으시므로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두 분 모두 출석하여 이혼할 뜻을 밝혀야 합니다. 그다음 신고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제76조는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민법 제836조 제2항의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두 분이 정한 위자료 외에 재산 문제를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 기한 3개월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제76조에 따라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증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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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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