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운전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Q

음주 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받고 사회봉사도 다 마쳤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부러졌구요 궁금한건 운전 면허시험을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하는 겁니다 저 같은게 무슨 얼굴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배운게 없어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4년이라 하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한쪽 눈이 실명 상태라(군대에서 다쳤습니다) 면허 따는데는 이상이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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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은 음주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시력 기준을 갖추면 보통면허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술에 취한 상태 등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4년으로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제2항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그대로 간 경우라면 제3호 가목의 5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등에는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 교육도 마쳐야 합니다. 한쪽 눈에 대해서는 제82조 제1항 제3호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 기준을 정하는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2종 면허라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라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이며 중심시야 20도 안에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정확한 날짜는 취소 통지서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의 시야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하므로, 1종을 원하시면 미리 안과 검사를 받아 두세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신청 방법과 교육 시간은 면허시험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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