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받고 사회봉사도 다 마쳤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부러졌구요 궁금한건 운전 면허시험을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하는 겁니다 저 같은게 무슨 얼굴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배운게 없어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4년이라 하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한쪽 눈이 실명 상태라(군대에서 다쳤습니다) 면허 따는데는 이상이 없는지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은 음주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시력 기준을 갖추면 보통면허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술에 취한 상태 등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4년으로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제2항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그대로 간 경우라면 제3호 가목의 5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등에는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 교육도 마쳐야 합니다.
한쪽 눈에 대해서는 제82조 제1항 제3호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 기준을 정하는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2종 면허라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라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이며 중심시야 20도 안에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정확한 날짜는 취소 통지서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의 시야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하므로, 1종을 원하시면 미리 안과 검사를 받아 두세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신청 방법과 교육 시간은 면허시험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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