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부모님께선 교회에 다니신지가 약 10년쯤 되십니다.
약 5년전쯤 가족도 없이 농원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며 교회에 나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걸 보시곤 부모님은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셔셔 이모님이라 부르며 한가족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셔셔 그런지 연세는 60세이신데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1급 의료보험 대상자시라 얼마전 수술을 받으셨는데 전액 무료로 받으셨습니다.
집에서 가사를 어머님과 같이 돌보고는 계시지만 한쪽 팔과 다리를 못쓰셔셔 보기에도 안타깝
고 매달 용돈하시라고 얼마씩 드리기는 하지만 넉넉치는 못해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으십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30년 전에 이혼한
사실이 법적으론 정리가 되질 않아 호적에 아직 기혼으로 되어 있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이혼
직후 재혼하여 지금까지 다른 여자분과 살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호적엔 동거인으로 되어 있
으며 재혼한 여자분의 아들이 호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론 혼자가 아니신거죠.
저희 집으로 주소 변경하여 단독 세대주로 되신건 약 3년 정도 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절실히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신 이모님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약간의 자존심이라도 지켜가며 생활하
고 싶어하십니다.
남은 여생을 혼자만의 힘으로도 사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신다고 하여도 저희 집에서 언제까지나 같이 사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
니다.
A

예전의 생활보호대상자 제도는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남아 있으면 남편도 같은 가구로 묶여 조사될 수 있지만, 30년 동안 따로 살아온 사정을 구청장 등이 확인하면 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등의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므로, 함께 사는 질문자 가족은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이모님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 없다면 부양의무자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구의 범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함께 그 사람의 배우자를 개별가구에 넣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7호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합니다. 남편이 30년 전부터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정이 바로 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 제1항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도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담당 공무원이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제5항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문의 단계에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정식으로 신청하고 별거 사정을 소명해 조사를 받아 보세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므로 별거 사정도 이 과정에서 확인받게 됩니다. 또 제7조 제2항은 급여를 필요에 따라 일부만 실시할 수 있게 하므로, 생계급여가 어렵더라도 다른 급여 대상이 되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여러 경우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하므로, 지금 받고 계신 의료 혜택이 어떤 자격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악의의 유기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로 산 기간을 보여 줄 주민등록초본과, 남편이 다른 사람과 산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의 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매달 드리는 용돈 등 생활 형편도 조사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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