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절도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요. 제 동생 친구 중에 한 녀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두달 정도 하고 난 후 아르바 이트를 끝내는 마지막 날에 그냥 빼돌려도 걸리지 않는다며 친구 6명을 불러서 편의점에 있는 것들 을 그냥 계산하지 않고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CC-TV에 잡혀서 그 주인이 애들을 절도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130만원이나 내놓으라고 하는군요. 아이들이 아직 학생인데다 먹은 건 겨우 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아이 들이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130만원은 너무 과도한 횡포 아닌가요?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먹은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더 무거운 특수절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13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 정하는 금액이어서, 요구액을 그대로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물어 줄 손해는 실제로 입힌 손해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331조 제2항은 여럿이 함께 범행한 경우를 무겁게 보는 조항이어서, 실제로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마지막 날 친구들을 불러 모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어떤 경위로 참여했고 무엇을 먹었는지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9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를 회복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뿐 사건을 끝내는 장치는 아닙니다.
법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기준이지만, 합의금에는 용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대가도 담기므로 얼마로 할지는 서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실제 손해와 사과의 뜻을 바탕으로 금액을 다시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정당한 손해액조차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CTV에 찍혔다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여러 명이 함께 한 일이므로 각자의 부담 비율도 미리 정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연락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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